정부, 불법 사금융 '철퇴'…이자 '6%' 제한에 일제단속 추진

정부, 불법 사금융 '철퇴'…이자 '6%' 제한에 일제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0-06-23 12: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의 이자를 현행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23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내구제대출’, ‘상품권깡’, ‘대리입금’, ‘30-50대출’ 등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취약  계층 중심으로 피해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서민금융원’, ‘KB국민지원센터’ 등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먼저 정부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부처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일제 단속에는 경찰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지자체의 대부업 특사경 전원, 금감원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이 투입된다. 

정부는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며, 불법이득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법사금융의 영업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및 스팸문자 등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통해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가 부과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6%로 제한"

특히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 현재 24%까지 수취가 가능한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고, 재대출에 대해서도 최초 원금에 대한 이자만 적용하기로 했다. 

재대출의 경우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못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 120만원이 재대출되면, 현재는 120만원에 대해 모두 이자율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최초원금 100만원만 이자율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全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과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범정부 T/F를 구성,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협업·대응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의 실질적 성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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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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