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금)
25일부터 격리해제 기준 등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 시행

25일부터 격리해제 기준 등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 시행

기사승인 2020-06-24 15:08:46 업데이트 2020-06-24 15:08:48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와 전원 및 입소 기준 등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이 요구됐다. 개정 지침은  기존 검사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표). 

이와 함께 전원 및 입소 기준도 정해졌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토록 했다.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 시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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