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7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기사승인 2020-06-26 12:02:5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지만,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3월13일부터 요양기관에 대해 전면 면회 금지 조치가 실시돼 왔다. 

중대본은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하되, 다음달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접촉 면회’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해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실시돼야 한다.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그러나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 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다면 예외적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해야 하고,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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