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면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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