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원금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상품은 대출 원금을 갚아나가던 차주가 사정에 따라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일부 갚아 나가는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도 아러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지만 원금 상환을 중단하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 때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금공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번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와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주금공은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율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0.1%p에서 0.2%포인트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한 가산 인상률은 0.05%p에서 0.2%p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금공의 공적 전세 보증을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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