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회정치 실종됐다”… 상임위 강제배정 반발

통합당, “의회정치 실종됐다”… 상임위 강제배정 반발

기사승인 2020-06-29 17:59:1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항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48조 1항이 국회를 휩쓸고 있는 원 구성 논란의 중심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의지와 별개로 상임위원회가 꾸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에 따라 의원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형구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자 당 의원총회 중 기자들 앞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 폭주가 시작됐다. 의회민주주의는 문을 닫고 민주당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박 의장과 민주당이 통합당 소속 103명의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18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42% 가까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해서 청와대와 여당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입법에 동원한 것”이라며 “이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권한과 유권자 뜻을 한꺼번에 짓밟은 폭거. 지금까지 어느 거대권력 독재 권력도 상상하지 못하던 반헌법적 조치이고 국회의장 권한남용이 벌어졌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실제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국회 의안과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포함한 전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배정했다. 그 근거로는 국회법 제48조1항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후 “5차례의 서면과 10차례 이상의 구두로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했지만 일부 교섭단체(통합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48조 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과거 예결위의 경우 2001년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한 선례가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위원 선임을 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제 국회법이 준수돼야하고, 원 구성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국회법의 제도 틀을 확립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원 구성을) 미룰 수 없었던 것은 민생의 절박함, 서민의 비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결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박 의장의 설명에도 통합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의 국회의원 강제배정을 두고 “민의의 전당 국회에 핵폭탄 터트린 것과 다르지 않다. 사태의 본질은 의회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켜 국민의 뜻을 짓밟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우리도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뜻, 본인의 양심과 헌법에서 부여한 책임에 의해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상임위에 어떻게, 왜 배정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빼앗고 국회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통합당 의원들은 배정된 상임위에 모두 사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통합당 의원들은 강훈식 원내수석부대표를 필두로 국회사무처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나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배정된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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