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금융위 "1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기사승인 2020-06-30 13:23:1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내일(7월1일)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발표된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그러면서 손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6월19일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이날 실물경제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 자본건전성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호보완적 관계지만 이러한 관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비와 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IMF와 美 연준에서도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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