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혼인·혈연·동거 관계 아니라도 가족 될 수 있다’

국민 과반 ‘혼인·혈연·동거 관계 아니라도 가족 될 수 있다’

기사승인 2020-06-30 13:34:3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가족의 의미가 혼인·혈연 관계 너머로 확장되고 있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7%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64.3%로, 작년보다 3%p 하락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졌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 특히 19∼39세에서 타 연령층 대비 수용도가 높았다. 아울러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3%로, 작년 대비 3.8%p 상승했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5%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대비 4.1%p 높아진 수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감을 표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 등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1인 가구 지원 필요성(78.3%)도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법률혼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에 동의하는 정도는 연령대별로 19∼29세는 9.2%p 상승한 반면, 70∼79세는 1.1%p 하락했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61%가 찬성했다. 여성(65.7%)이 남성(56.4%)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는 찬성 비율이 50% 이하로 집계됐다. 

현재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9%가 찬성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40대의 85.2%가, 60대는 57.8%가 찬성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족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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