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전격 반대

약사회, 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전격 반대

기사승인 2020-07-01 08:43:1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의약품 비대면 화상판매 도입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투약기 스크린을 통해 환자와 원격 상담을 진행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치다.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라며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1원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요구도 입장문에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한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는 것은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강행한다면,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 등과 협조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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