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전시장 등 11개 시설 '거리 두기 지침' 추가했다

기숙사·전시장 등 11개 시설 '거리 두기 지침' 추가했다

통학 가능 시 기숙사 이용 자제하고 전시장은 입장정원 제한

기사승인 2020-07-03 13:56:1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월 27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 및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추가된 세부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 등 11곳이다.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6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 수상레저 등 5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숙사는 통학 가능 시 이용을 자제하고, 1일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증상 여부는 매일 확인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를 최소화한다.

전시행사에서는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을 제한하고, 전자 결제방식 이용을 권장한다. 외국 업체 초청 등은 자제해야 한다.

지역축제의 경우,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개최를 병행해야 한다. 시식 및 홍보부스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하천·계곡에서는 2m(최소 1m) 거리 두기를 감안해 텐트·돗자리를 설치해야 하고,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이용 시간도 최소화해야 한다.

수상레저는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를 분산해야 한다.

수영장도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이용자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또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이 권고된다.

물류센터는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을 반영해 지침을 마련했다.

고시원은 이용자 외 방문을 자제하고,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대중교통 내에서는 통화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식사 전·후 대화 시,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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