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로 아들 의혹 덮을 수 있다고 보나?”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을 집중포화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엄마 찬스’, ‘황제휴가’ 의혹이 구체화 되고 있다”며 “황제휴가 주인공 엄마가 정당의 대표이고 특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엄마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주도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인용, “아무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병가’라 말하지 않는다. 휴가 중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휘계선 상 모든 군 간부가 문책을 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6년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탈영’ 상태에서 휴가 연장이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형법 30조(군무 이탈)는 “휴가 허가기간 종료 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면 곧 군무 이탈죄는 성립되고 그 후는 군무이탈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보통 엄마’들은 절망한다”며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추 의원 아들과 함께 있던 당직 사병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 전에 윗선에서 휴가연장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이 어떻게 ‘검언유착’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검찰 내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움직임을 보이자 추 장관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도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증거 확보’ 기사를 인용해 “당시 당직사병, 방송 인터뷰. 이런게 검언유착?”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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