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판결은 오판” 이의 절차 착수

대웅제약 “ITC 예비판결은 오판” 이의 절차 착수

“메디톡스 허위자료, 과학적 오류 밝혀 반드시 최종 승소할 것”

기사승인 2020-07-07 10:02:22
대웅제약CI/대웅제약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메디톡스와 기술도용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이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여 시작됐다. 이날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에 10년의 미국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오는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ITC의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파트너십으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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