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방치’ 논란…횟수 제한 되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방치’ 논란…횟수 제한 되나

기사승인 2020-07-14 06:54:55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287억원(62.9%) 늘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6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만명(39.5%)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도 71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직 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일)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5310원이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놀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책 설계가 고의 실직을 유도하는 ‘실업급여 중독’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수령 횟수 제한 카드도 살펴보는 중이다. 현행 규정상 수급 횟수(반복 수급)에 제한은 없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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