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48일’만의 개원식… 대법원장, 이재명 선고 겹쳐 불참

21대 국회, ‘48일’만의 개원식… 대법원장, 이재명 선고 겹쳐 불참

기사승인 2020-07-16 09:29:36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제 21대 국회가 16일 오후 개원식을 개최, 임기 48일 만에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오후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박명석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듣고 여야 의원 전원의 선서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다.

통상 국회 개원식엔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초청되지만 개원식과 같은 시간에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이 정해져 불참하게 됐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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