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소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갈리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청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 공판이 예정된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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