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대안"

"사모펀드 사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대안"

기사승인 2020-07-21 15:44:24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이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수면위로 올라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주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고,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 자본금 최소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위기,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위기에 이어 올해 사모펀드 위기까지 모두 규제완화를 타고 터진 사고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을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 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유형이다. 대부분의 중요한 감독 사항은 금융업 감독규정에 규정돼 있으나,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갖고 있어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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