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물러나야"…신동주, 日법원에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신동빈 물러나야"…신동주, 日법원에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기사승인 2020-07-22 16:40:56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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