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의 변호인은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한 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전화를 걸어 면담요청을 했지만 ‘고소장 접수되기 전 면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날 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사건이 제보됐거나 접수됐는데 뭉갰다면 직무유기 문제도 함께 불거진다”며 “박 시장이 자기편이어서 지연하고 막아보고자 한 것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장악하고 있다"라며 "추 장관은 언제 이 사건을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히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뭉갰는지도 설명해야한다”라며 “스스로 뭉갠 어마어마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관 말만 듣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었는지 대단히 아쉽다”라며 “한가하게 부동산 문제에까지 참견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피소사실 유출 가능성에 즉각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피해자 측)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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