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1년 투약비용 비급여시 3500만원, 건보 적용 시 250만원 수준으로 경감…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급여기준도 확대

기사승인 2020-07-24 19:56:2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다국적제약사 머크가 판매하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에 대해 건강보험이 내달부터 적용된다. 다발성경화증이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돼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안건에 대해 의결한 결과, ‘마벤클라드’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로 했다. 마벤클라드는 ‘재발 이장성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허가받은 주사제로 상한금액은 1정당 210만5109원이다.

제약사가 최초로 신청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급여로 1년간 마벤클라드를 투약하면 3500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가 1년간 투약비용으로 부담할 비용이 25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 질환은 산정특례 산병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이 10%로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국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했다. 티쎈트린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마벤클라드(다발성경화증)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티쎈트릭주(소세포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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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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