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뇌 영양제’로 알려져 치매 환자 등 주로 노인들에게 널리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가격이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비싸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 대사 개선제로 ▲치매 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해 처방돼 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청구된 보험료는 지난 2016년 1676억원에서 지난해 3525억원으로 연 평균 28%씩 증가했다. 처방인원도 같은 기간 98만명에서 185만명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관련 질환만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지만,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부터 전문가위원회를 설치, 공청회 등을 통해 재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공고했다. 제약사 제출자료, 임상적 유용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 제약사 등 의견 수렴 및 제약협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 심의결과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재평가 시 평가기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국가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는 점도 참고했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 후 8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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