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07-27 05:41:02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상별 피해 범위 산정기준을 규정했다.

또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과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및 지원금 종류를 구체화했다.

법상 피해자 요건(포항 관련 거주·경제활동·재산 소유)을 충족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피해자로 인정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증명서류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나 피해자 면담, 서류조사를 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에 관한 사항,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1일 특별법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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