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게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의 개정도 언급됐다. 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검찰총장과 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검은 정책기능과 일반적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개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주로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온 관행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7조는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현행 검찰청법을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며 “이번 권고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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