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사업자 상당수 법적의무 불이행...등록말소할 것”

김현미 “임대사업자 상당수 법적의무 불이행...등록말소할 것”

기사승인 2020-07-28 16:55:38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등록말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6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임대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고 의무기간(4년 혹은 8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릴거나 세입자를 바꿀 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이를 어긴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다.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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