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적 우위 앞세운 與, 부동산3법 단독처리… 野 “의회 독재” 비판

수적 우위 앞세운 與, 부동산3법 단독처리… 野 “의회 독재” 비판

기사승인 2020-07-29 11:01:38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인턴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4일까지 입법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청와대 하명에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통합당 의원들과 퇴장했지만 법안은 문제 없이 통과됐다.

여타 상임위의 법안 처리과정도 비슷했다. 민주당의 법안상정 주장에 이은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후 퇴장, 민주당 단독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기재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처리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행안위에서도 민주당의 강행이 이어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단독 처리됐다.

통합당 상임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했다. 속수무책의 상황 속 연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낼 뿐이었다. 

기재위 소속 김태흠 의원은 “서면 동의서를 내서 3개 법안만 핀셋으로 뽑아 상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뒤흔드는 정부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독주에 갈등이 고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은 취소됐다. 당초 이날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겸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통합당이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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