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적?”… 속전속결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흉흉해진 민심

“임대인은 적?”… 속전속결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흉흉해진 민심

기사승인 2020-07-31 01:00:10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무회의 처리만을 앞뒀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가 쉬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대인도 국민이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법안은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지 단 5일 만이다.

그럼에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임대차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9일부터 이틀간 부동산 관련 청원이 14건 이상 등록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임대차 3법을 ‘임대인들에게 윽박지르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임대인들을 윽박지르지 마세요. 임대인들도 국민입니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에선 “정부 정책으로 급격한 임대공급 축소 현상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실책이다. 사과하고 임대인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추후 전직 대통령 연금을 폐지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라고 비꼬았다. 그는 “소액 임대인은 가진 자이고 고액의 전세 세입자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가”라며 “공무원과 국민이 달랑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빼앗고 싶으시다면 특별연금 등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먼저 특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비아냥거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법안의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부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양한데 관련 사항을 전부 무시하고 4가지로 설정해놓으면 그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더러 모두 책임지라는 건가”라며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거절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꼭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3법이 ‘국론을 분열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문가의 부정적 평가도 나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도 예측된다. 임대주택 공급 부족 및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철호 전문위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은 임대인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면서도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 증액 상한을 적용받게 될 임대인이 임대를 기피하거나 보증금 및 차임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의견은 무시된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오는 1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전 국민 조세저항 집회’도 예고돼 있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8·29일 ‘문재인을 파면한다’ ,‘민주당 독재당’ 등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주도해온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소급 위헌’ 등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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