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여권과 감사원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부적합 인사’로 판정했고, 최 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인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최 원장이 판사 시절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판사 출신 A씨를 추천했으나 청와대가 해당 인사를 부적합 인사로 판정했다.
청와대의 ‘부적합 판정’ 이유로는 A씨가 소유한 주택이 모두 5채였다는 점이 꼽힌다. 부동산 광풍으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도 A씨를 감사위원으로 앉히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검사 출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적임자로 보고 검증까지 마쳐 제청을 요청했으나, 최 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이 김 전 차관의 제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여권에서는 김 전 차관을 ‘친여 성향’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등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올해 4월에 퇴임했다.
이같은 상황에 청와대는 감사원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최 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충돌하며 ‘사퇴’ 이야기까지 거론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어떤 특정한 분이 (감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행정부 정책 편드는 사람이라 안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한 적 있냐”며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원장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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