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뒷광고’ 논란이 유튜브를 흔들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 뒷광고에 가담한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뒷광고 논란은 지난달 가수 강민경,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협찬이나 금전을 받아 광고를 했으나 마치 직접 구매한 물건인 듯 표현한 것. 이후 문복희(450만명), 보겸(403만명), 양팡(218만명), 엠브로(154만명), 임다(147만명) 등 유명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줄줄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오후 5시 3분 기준 총 3건의 ‘뒷광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들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광고 행태를 비판하며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 청원인은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플루언서(유튜버)의 영향력이 방송 못지않게 막강하다고 생각한다. 광고의 법적 제재 및 해당 인플루언서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시청자들로 인해 부를 창출하면서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 공간을 빌어 글을 남긴다”며 “특정 유튜버는 뒷광고 해명도 없이 소비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짓밟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들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게시물에 모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처벌 대상이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광고 단속’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수십만 개의 유튜브 영상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살펴보고 단속한다는 게 실효성은 잘 모르겠다”며 “뒷광고는 계속 진화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면 강력 처벌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뒷광고를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면 그런 게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유튜버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자율 규제를 통한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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