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안산 소재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유치원 제공 ‘급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급식은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해 대장균이 증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유치원을 고발하고 피해 유아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 및 환아 추적 관리체계 구축,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등이 진행한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합동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6월 11~12일에 제공한 급식 섭취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8∼10일 결석 후 11∼12일 이틀 간 등원한 유아가 13일 증상발현·확진됨에 따라, 오염된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냉장고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면서 유아들이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수 및 야외활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원·경찰서·질본 등이 냉장고 성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피해 유아들이 오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6월 11~12일 보존식 부재,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확인돼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조리사, 영양사, 원장의 경찰조사 진술에서 역학조사 당일 보존식을 채워 넣은 정황을 확인했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거래명세서(매일 납품 기록)와 달리, 10∼12일치를 10일에 납품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A유치원 관계자를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우선,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250만 원) 부과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치원을 일시 폐쇄(6월20일~8월14일)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장, 조리사 등 관계자의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죄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시 원장 등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결과 조리사·영양사의 직무태만이 밝혀질 시 1개월간의 업무·면허정지 등 관련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 가능한 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 유아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및 환아 추적 관리체계 구축, 유아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번 식중독 사고로 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 등 총 7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원치료를 받은 36명(원아 32명, 가족 4명)의 유아 중 17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피해 유아들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임상 추적 관리체계 구축(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주도) 추진을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타 기관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유아에 대한 전원 지원 및 미전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A유치원과 같은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체 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존식 보관·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영양사 부족, 보존식 보관 미비,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급식 인원 50인 이상 시설(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총 1만5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보존식 보관 위반(72건),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6건) 등 총 174건이 적발(위반율 1.1%)됐다. 급식 인원 5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총 2만8209개소 중 784개 시설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64건), 비위생적 취급(121건), 건강진단 미실시(78건) 등 총 889건이 적발(위반율 2.8%)됐다.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규모 시설의 경우 전체 79%에서 보존식 미보관 사례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1차 30~50만원→300만원, 2차 60~100만원→400만원, 3차 이상 90~150만원→500만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한다.
아울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한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유치원)의 도입 및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 확대를(어린이집)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실시해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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