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으며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이라크 교민 입국시를 제외하고 지난 4월1일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양상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연구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2~3일 전부터 전염력이 있고, 경증일 때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그리고 발병전의 환자의 경우는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휴가철 및 연휴기간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며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들은 17일까지 진행되는 연휴기간을 2차 대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다. 또 주말 대규모 집회도 감염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증가에 대해 “당초 여름철 휴가 기간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교회·카페·식당 등 모임이 늘고, 수도권 내 동시다발적으로 깜깜이(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늘어난 결과다. 내일, 모레 등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방역조치나 국민들의 참여가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늘고, 강화되면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 지금까지의 과학적 결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수도권은 이미 은밀하게 전파가 지속돼 왔다. 이미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경제와 학습을 위해 방역을 강화한 채로 버텨왔던 것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라며 “타이밍이 중요한데 늦으면 늦을수록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에 획일적인 방역대책도 주문했는데 “정부의 메시지도 통일해야 한다. 방대본이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데, 정부는 외식과 여행을 장려하는 상반된 목소리를 낸다.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국민 소통이다. 정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쉽고 덜 불편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도 “이번 8월 15~17일 연휴 기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며 “연내 백신 개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으나 어려워 보일 듯 하고 다양하게 얘기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다가오는 독감 시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는데 그는 “확진자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확진자 중에서 40~50명 정도가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라며 “9월부터 독감이 돌기 시작하면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와 구별할 방법이 없다. 9월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무척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4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긴급히 소집돼 논의된 바 있는데 아직은 2단계 상향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에라도 관련돼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단계로 방역조치가 격상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큰 변화는 실내 50인 이상 그리고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의 통상적인 운영과정상, 또 그리고 경영상 필수불가결한 회의나 모임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당연히 필수적인 방역조치들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가 된다.
하지만 친목도모와 같이 통상적인 기관 운영이나 경영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모임은 기관들이거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역시 금지가 되고, 시·군·구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관리하게 된다.
또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방과 같은 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교회의 경우에는 현재는 고위험시설은 아니고 중위험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고위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교회를 포함한 교회 음식점과 같은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출입명부 작성 등과 같은 이런 핵심방역조치가 의무화 되는 등의 내용이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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