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전기차 제조·판매사 ‘테슬라’(Tesla)가 운영하던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5개 부당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보급형 ‘모델3’를 국내에 출시하자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했다”며 “전기차 판매 증가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 약관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다.
앞서 테슬라는 직접 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인지했을 때에 사업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인도 기간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자에게 차량 인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다. 해당 약관은 ‘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해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테슬라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지,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또는 영업소)이다.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전했다.
테슬라 측은 위 5개 조항을 자진시정, 지난 14일부터 수정 약관을 시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는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 출고지 인도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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