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4억 시세차익”

유경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4억 시세차익”

기사승인 2020-08-18 10:38:57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차명으로 구입하여 2019년 5월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년도인 2011년 1월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해당 아파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가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 3일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새로 집을 매입한 A씨는 김 후보자와 같이 살던 처제(배우자의 동생)였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당시(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세(76년생)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 5백)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93년부터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당시 4급 서기관이였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차명 투자 의혹 제기 이유로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 설정 여부 없음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 전월세 등록 없음 등을 들며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 주택 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며 “경남아파트가 처제의 차명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간 것이라면 탈세혐의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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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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