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순항’이 예고됐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급풍이 불고 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공세를 이어가며 인사청문회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위장전입’, ‘차명 투자’ 등이다.
이에 국세청은 유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19일 예정된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결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주택 청약 가점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 의혹” vs “일반공급분에 한해 청약 당첨, 부양가족수 무관”
유 의원은 먼저 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자녀 학교 배정, 청약 가점 등의 이유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차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차례,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한 후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유지했다”며 “이는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해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후보자의 모친이 1년 2개월간 서울 주소지로 이전했다”며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을 노려 위장 전입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세청은 유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은 “당시 후보자는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됐다.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 무관하다”며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처제 명의 빌린 ‘차명 투자’ 의혹” vs“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 시세 맞게 보증금 지불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차명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2010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2019년 5월에 판매해 4억 7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세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5억 500만원)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93년부터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당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 설정 여부 없음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 전월세 등록 없음 등을 의혹에 근거로 들며 “차명보유 의혹 주택에 관해서만 어떤 기록도 없다. 이는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며 “▲처제의 은행 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가 지급한 보증금의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적정하게 지급했다”며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후보자의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거주하다가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며 “2019년 8월에 양도한 주택의 매도 대금도 처제가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