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위장전입 아닌 학구 위반… 송구스럽다” 

김대지 “위장전입 아닌 학구 위반… 송구스럽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청약 의혹 적극 해명… “노부모 봉양과 무관한 청약” 

기사승인 2020-08-19 11:44:33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자녀의 8학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사과다. 다만 자곡동 분납 아파트 부당 청약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동산 의혹’에 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녀를 위한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 다녀 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지만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깐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청에 문의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걸 위장전입이라하고 이번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순 있지만 학구 위반이라 표현한다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으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집사람,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며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0년 아파트 청약 당시 자산액이 45만원으로 나왔지만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할 경우 분양자격에 미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 청약을 한건 2012년 11월 입주자모집 공고가 났고 당시 자산기준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전세보증금) 게 들어 가 있었으면 청약신청을 안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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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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