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 확보 어려워…'위법성' 따져 구상권 청구"

"경복궁·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 확보 어려워…'위법성' 따져 구상권 청구"

증상 유무 관계 없이 참석자는 검사 받아야

기사승인 2020-08-19 12:29:47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거리를 방역하고 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복궁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가 쉽지 않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명단 확보가 쉽지 않은 곳에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방역당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이달 8일과 15일 각각 서울 경복궁 인근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는데, 집회 참여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조정관은 "서울에서 두 차례의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명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위 '전세버스'로 이동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명단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서 그 시기에 기지국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완벽하게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방역당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에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증상에 관계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찾아가 조석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명확한 위법성 여부를 보려고 한다. 현재는 방역수칙을 어긴 정도의분들에 대해 치료비 본인 부담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면서 "그러나 명백하게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 2년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징역 1년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다"며 "명백하게 감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적절하고 엄정히 조치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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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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