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국민드르이 전(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9월18일까지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기존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은 없다.
여행경보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여행유의)의 경우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와 대비, 2단계 2단계(여행자제)의 경우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등의 행동요령이 적용된다. 3단계(철수권고)에서는 여행예정자의 경우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 4단계(여행금지)의 경우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서의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이며,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3일부터 6월19일까지 1차, 6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2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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