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투자 의욕 위축"

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투자 의욕 위축"

"기업 목소리 반영, 규제부담 완화 간곡히 호소"

기사승인 2020-08-25 11:24:55
▲한국경영자총협회ci.(사진제공=경총)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25일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자 경제계는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돼 경제계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고 경총은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해 우리 기업의 글로럽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또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감염병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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