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본격화? 한국타이어 장남 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절차 참여"

형제의 난 본격화? 한국타이어 장남 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절차 참여"

기사승인 2020-08-25 14:16:00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한국타이어가(家)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부회장이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 성년 후견 심판 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지지한 것으로, 최대주주인 동생 조현범 사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 부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은 회장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 부회장은 "현재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라며 "조 회장의 최근 결정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결정은 유보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서 후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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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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