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자녀 키우는 군인, 희망 근무지 신청 가능… 난임치료휴가 요건 폐지

홀로 자녀 키우는 군인, 희망 근무지 신청 가능… 난임치료휴가 요건 폐지

중앙부처 45개·지자체 260개 대상 2019 여가부 성별영향평가 성과 보고

기사승인 2020-08-25 16:32:23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3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08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41.7%인 3373건의 개선을 완료해 개선 이행률은 전년보다 12.1%p 높아졌다. 

중앙부처(45개)는 1921건의 과제를 평가해 17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23건(69.5%)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만7474건의 과제를 평가해 791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250건(41.1%)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기획재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중,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의 예외 사유 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6개월 미만‘으로 단축했다. 난임 치료휴가의 신청요건(치료 3일 전 신청) 규정도 삭제했다. 

인천광역시는 범죄에 취약한 저소득 1인 여성가구와 모자(母子)가구, 사회초년 여성 등을 위해 범죄예방 안전특화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여성 안심주택 공급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리 및 평가기준’에 ‘성인지・성평등 정책 추진 평가’ 등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을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정보 분석 대상을 여성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범죄 예방 사업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한부모 군인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군인이 희망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지 신청제도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교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등 자유학기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연수를 실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가족 돌봄과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제를 도입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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