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 등 조치

기사승인 2020-08-26 08:49:34

지난 7일 열린 전공의 집단휴진 궐기대회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26일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하는 날이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오전 8시를 기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 피해를 발생시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도 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취소 사태와 관련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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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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