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사무처, 광복회에 카페운영 특혜”… 국회 “목적·절차 문제없어”

김성원 “국회사무처, 광복회에 카페운영 특혜”… 국회 “목적·절차 문제없어”

기사승인 2020-08-27 09:52:01
▲국회 본청.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의 국회 내 카페 운영권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소통관 야외카페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유족 개인이 아닌 광복회 등 단체에 운영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광복회는 다른 소통관 입점 업체들과 달리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카페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또 광복회의 수익 체계에 대한 특혜 의혹도 주장했다. 인건비를 카페에서 충당하는 것 자체가 광복회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광복회는 카페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카페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당 수익에서 충당한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적절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잘못을 바로잡고,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여야 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노조 대표도 참여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광복회를 선정한 데 대해선 “광복회는 법률에 근거를 둔 유일한 유공자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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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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