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선주협회가 국제해운협회(ICS)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시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고체폐기물의 반송 또는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위반 시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징벌적 벌금(7만1000$~71만$0000)과 함께 폐기물 반송 및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화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내에서 발생한 선상폐기물 처리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중국항만에서 동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적법한 선상폐기물 처리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박 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화물 선적 전 수화주로부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하인의 등록증명서 △고체폐기물의 외국 공급업체 등록증명서 △수입 고체폐기물의 선적 전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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