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안 한 전공의‧전임의 10명 고발…'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정부, 복귀 안 한 전공의‧전임의 10명 고발…'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블랙아웃 행동지침’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20-08-28 10:12:25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병원 의사 파업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28일 10시에 기해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10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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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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