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화)
수도권 ‘음식점‧학원’ 등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수도권 ‘음식점‧학원’ 등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수도권 ‘집합제한‧금지사업장’ 매출 감소 별도 증명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20-08-31 15:17:02 업데이트 2020-08-31 15:19:15
사진=박효상 기자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되는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당구장과 헬스장,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지원대상 사업주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집합제한‧금지사업장’이다. 집합제한 사업장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이다. 또 집합금지 사업장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가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방역조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연간 180 이내에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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