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한 ‘드림라이프’…400만원 과태료 부과·檢 고발”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한 ‘드림라이프’…400만원 과태료 부과·檢 고발”

기사승인 2020-09-02 10:45:4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드림라이프’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부는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선불식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환급금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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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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