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중단, 의대생 시험봐달라"…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

"의대정원 확대 중단, 의대생 시험봐달라"…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의료계 파업 중단 등 합의

기사승인 2020-09-04 15:09:23
협약식장 출입 저지당한 대의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에 따라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도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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