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만남 자제해야"…프랜차이즈 빵집·아이스크림점도 '포장·배달'만

"사람 만남 자제해야"…프랜차이즈 빵집·아이스크림점도 '포장·배달'만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조치 연장 시행

기사승인 2020-09-04 16:58:5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계 조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13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람을 만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해당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물론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의 경우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집안이나 안전한 야외에서 신체활동 및 운동을 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학원(교습소 제외)뿐만 아니라, 추가로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에서도 대면수업이 불가능하므로 비대면수업을 활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는 20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에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주말 동안 외출·모임·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주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람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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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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