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여행, 항공, 숙박, 외식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됐다.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1급 감염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사스, 메르스도 해당된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도 마련했다.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 혹은 소비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집합 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의 40%가 감경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야기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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