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이어 올해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식약처는 백화점․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수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461곳으로 전국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산란일자 표시제는 지난해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후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국민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 확인방법 ▲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 영상광고, 마트나 지하철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제 도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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