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지난 2014년 4월18일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다. 이러한 영업 활동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다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았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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