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지난 2017년 8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2020년 8월 기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지원 금액도 42억원에서 552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한다.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됐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개정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한다.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해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5만원을 지급한다.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환경부가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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